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정책자금지원대출 

 소상공인지원대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최대 7,000만원(장애인기업, 나들가게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대출대상

소상공인 지원대출상품을 소개합니다.
공통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도 ·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업체

 우선지원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자영업 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정책목적자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창업자, 장애인창업자 및 기업,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나들가게 지원자금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선정기업 

* 소 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제의 대상연금(별표16)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대출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기준금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분기별 게시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연체금리 : 회원조합의 연체금리



 대출한도

   7천만원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나들가게)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
   ※ 단, 창업 7년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



취급절차

   신청 ·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②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지원센터
  ③ 회원조합에 대출신청 · 접수
  → 자체 담보를 제공할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 또는 대출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 단계 생략
  ② 대출신청자가 신용보증신청서(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를 기재하고 조합에 확인요청
  ③ 조합에서 신용보증신청서에 확인(날인), 금융거래확인서(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발급
  ④ 신용보증약정서(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징구
  ⑤ 작성한 신용보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보증약정서를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
  ⑥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신청에 대해 심사 및 보증서 발급
  ※ 신청인의 신용상태,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채무관계자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순수 신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상담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조합에 대출 신청
   ※ 조합의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 결정

신ㅇ요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대출신청인-신용협동조합 간의 업무흐름도
http://www.cu.co.kr/product/ad/fnncGoods/selectFnncGoodsLonInfo1024.do?fnncGoodsSn=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