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정책자금지원대출
소상공인지원대출공통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도 ·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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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자금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자영업 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정책목적자금 |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창업자, 장애인창업자 및 기업,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자금 |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선정기업 |
* 소 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제의 대상연금(별표16)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대출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기준금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분기별 게시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연체금리 : 회원조합의 연체금리
대출한도
7천만원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나들가게)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
※ 단, 창업 7년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
취급절차
신청 ·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②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지원센터
③ 회원조합에 대출신청 · 접수
→ 자체 담보를 제공할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 또는 대출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 단계 생략
② 대출신청자가 신용보증신청서(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를 기재하고 조합에 확인요청
③ 조합에서 신용보증신청서에 확인(날인), 금융거래확인서(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발급
④ 신용보증약정서(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징구
⑤ 작성한 신용보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보증약정서를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
⑥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신청에 대해 심사 및 보증서 발급
※ 신청인의 신용상태,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채무관계자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순수 신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상담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조합에 대출 신청
※ 조합의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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