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서민지원대출 (햇살론)


 대상자

   자영업자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영위 중으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의 범위에 대해 안내합니다.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의 범위

①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0호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사업사실확인자가 확인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한 제출서류 미제출자 포함 운용)

②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최근 2개월 이내의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자(이하 “인적용역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 징수부를 첨부로 하는 확인서 또는 양식 공란을 활용하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기
  -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징수내역 등 관련사항 표기

③ 농림어업인은 다음 중 하나의 서류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실제 종사자에 한함) 확인서
     · 농업인 확인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65호(‘09.9.16)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독림가 증명서(시·군)
     · 신지식임업인 증명서(산림청)
     ·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 농지원부(시·군·구청)
     · 영농확인서(영농회장, 이·통장)
     · 축산업등록증 사본 또는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취급금융기관 현황조사서 또는 영농회장 확인서)
     · 어선어업 : 어선원부(시·군)와 어업허가증·선박증서·선박검사증서 사본 중 1
     · 양식어업(증명서 중 1)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어촌계)
     · 맨손어업 : 신고필증(시·군)
     · 영어사실확인서(어촌계장)


※ 농림어업인의 세대원이 영농회장, 이·통장, 어촌계장 등이 발행하는 영농·영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현장실사 실시)
  - 농지·임야·어장 등이 자기소유 또는 자기명의 임차인 경우 지원
  - 농지·임야·어장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자경·육림·어로 등의 능력이 없는(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등)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지원
 



   근로자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으로 소득 증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연간 근로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하여 산정된 6~10등급에 해당하는 자
     연간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통장에 의해 확인하며 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급여를 연간 환산하여 적용




 대출한도

   자영업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가능

   근로자

 ■ 최초 취급 시 대출한도 : 근로자에 대한 최대 대출한도는 15백만원 이내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CSS에 의한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적용

 

CSS등급

소득수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5천만원 이하

1,200

1,200

1,000

1,000 

900 

700 

600 

600 

600 

600 

1.5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200

1,200

1,200

1,000

1,000

1,000

900

800

600

600

3천만원초과

3.5천만원이하

1,200

1,200

1,200

1,000

1,000

1,000

1,000

900

600 

600

3.5천만원초과

4.5천만원이하

1,500

1,200

1,200

1,200

1,200

1,200

1,000

900

600

600

 




 대출금리
   금융감독원이 매월 통보한 금리 상한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자영업자 :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근로자 :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료
   대출금액의 연 2%(전기간 일괄 수납)


 대출제한
   소득증명 불가자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또는 진행 등 관련자
   빈번한 연체자
   신용도 판단정보대상자
   기타 제한사항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
   자영업자
자영업자일경우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구분접수서류이자지급

공통
신용보증 신청서 【첨부 양식 참조】
주민등록등본
(변동사항 포함)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반드시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초본을 징구하여 확인)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금융거래확인서
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1곳. 단, 여신잔액이 금융기관별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접수 생략 단,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신청으로 대환대상채무가 카드론인 경우 여신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거래획인서를 접수토록 함 

※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자 접수생략
소득금액 확인서류
다음의 서류 중 택 1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장 퇴사후 개업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최근 소속기관(회사)에서 확인 날인한 지급월의 소득 및 원천징수 내용이 표시된 “지급명세서(수수료, 수당 등 이와 유사한 명칭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명세서(최근 3개월)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명세서(최근 3개월)
  • 위판실적증명서(어업인)
  •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사업사실 확인서류
<저신용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확인)
<무등록소상공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0호(‘13.11.26)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인적용역제공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제출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농림어업인> 
◎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 농업인 확인서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독림가 증명서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
 - 영림단원 확인서
 - 농지원부
 - 영농확인서
 -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
어선어업(모두) : 어선원부, 어업허가증·선박증서·선박검사증서 사본
양식어업(중 1) :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면허증 사본,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
맨손어업 : 신고필증
영어사실확인서

회생지원
프로그램
성실이행 

변제금 납입 확인서 

 <개인회생>
◎ 법원에서 발급한 “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또는 “적립금조회서”, 기타 납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창업기업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 정부,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류

 창업준비 소요 자금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사(인테리어 등)계약서, 납품계약서(냉동기·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설비 및 상품)

◎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원본대조 확인) 

대환대출 신청 

 대부업 채무정보 조회서

NICE신용평가정보(주)가 발급한 대부업 채무 정보조회서(재단에서 NICE로부터 FAX 수령)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근로자일경우 제출서류 명칭, 발급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구분발급주제(방법)서류명칭
근로소득신고자
직전년도 이전 입사자 고용주 1.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국세청 인터넷 민원
 2.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당해년도 입사자 고용주 1.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민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금융기관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일용근로자 고용주
 1. 근로(고용)계약서
 고용주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금융기관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근로소득 미신고자

 고용주

 1. 근로(고용)확인서

 고용주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기관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현금수령자

 고용주

 1.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포함)

 고용주 

 2. 급여지급사실확인서(급여명세표)


1. 근로소득 증명서류 중 급여통장거래내역조회표(유사명칭 포함)는 “금융기관지점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을 접수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재직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의함 예)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소득 및 근로사실이 기재된 “공공근로사용증명서” 등
3.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는 재직을 증명하는 유사명칭의 서류를 포함
4. 법인인 경우에는 인사담당 또는 경리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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